울산지법은 학교법인 태화학원 전임 이사장 A씨(61)가 울산시교육청에서 파견한 이사장과 홍명고 교장, 행정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권한 외 직무 등을 이유로 울산시교육청에서 파견한 이사장과 홍명고 교장, 행정실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기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선임됐으며 학교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해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이사장은 회계부정으로 인해 학교경영의 혼란을 야기해 사립학교법에 의해 적법하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른 이사 결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적법하게 현재 임시이사장 등을 선임한 점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위법한 임시이사 체제로 학원 운영권을 탈취당했고 현 이사장은 미등기 상태로 정교사 채용 모집공고 등 권한 외 행위를 하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도 위법하고 불성실한 직무집행을 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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