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기·간절곶 등대 등 전국 연안에 산재돼 있는 유인등대와 무인등대 등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시설을 해양유물로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문화재 관련 전문심사위원과 건축 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항로표지 보존관리 위원회"가 울기등대 등 전국 연안에 산재돼 있는 항로표지시설 2천276기를 실사해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을 해양유물로 지정,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1차로 다음달 2일부터 울산지역의 울기·간절곶 등대와 호미곶과 송대말 등 유인등대 4곳을 실사해 해양유물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항로표지 시설로는 팔미도 등대와 소월미도 등대, 북장자서 등표, 백암 등표가 지난 1903년 첫 설치됐다.

 해양부는 "해양유물 지정 작업은 후손들에게 항로표지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유물로 지정된 항로표지 시설은 해양학습장 또는 해양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로표지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연안국이 반드시 설치 운용해야 하는 해상교통표지시설로서 등대·등부표 등 광파표지와 무중신호 등 음파표지 그리고 로란-C·레이콘 등 전파표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위성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이 구축돼 항행 선박 뿐만 아니라 차량 위치정보·지하매설물 위치확인·지리정보시스템 등 정확한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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