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주회사인 (주)LG CI는 자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아닌 (주)LG생명과학의지분 1.2%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주)LG CI의 자회사는 (주)LG화학, (주)LG생활건강, LG칼텍스정유(주) 등 13개 회사로, 지난 8월 (주)LG CI로부터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주)LG생명과학은 (주)LG CI가 최다출자자가 아니어서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