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보유, 지주회사 행위규정을 위반한 (주)LG CI에 대해 2003년 9월말까지 이를 시정토록 명령하고,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주)LG CI는 자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아닌 (주)LG생명과학의지분 1.2%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주)LG CI의 자회사는 (주)LG화학, (주)LG생활건강, LG칼텍스정유(주) 등 13개 회사로, 지난 8월 (주)LG CI로부터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주)LG생명과학은 (주)LG CI가 최다출자자가 아니어서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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