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국기간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 제도개선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내놓았던 불법 체류자 강제출국 방안을 일부 수정한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불안은 덜수 있게 될것 같다. 그러나 불과 4개월만에 주요 내용을 손질하는 등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함으로써 졸속 행정을 드러내고 정책의 신뢰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내년 3월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모두 출국시키겠다고 밝힌 당초 정부의 "외국 인력제도 개선방안"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무성했다. 30만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들을 한꺼번에 강제 추방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운데다가 그들이 일시에 빠져 나갈때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불법 체류자 출국기간 유예조치를 취한 것은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 송출비리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로 말썽이 그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책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일부 중소기업의 인력착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비인간적인 대우와 이로 인한 국가적 이미지 훼손 등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를 둘러싼 해당국과의 외교문제나 우리에게 비판적인 해외의 시각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진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D업종의 취업기피 현상을 비롯, 국내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문제점이 심각한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말하지만 실제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중소기업의 54%가 고용허가제를 선호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을 수 없는데다 산업연수생과 불법취업자와의 임금차이도 크지 않은 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불법 체류자들 마저도 우숩게 여기는 땜질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전환을 시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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