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무인속도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 운전자들이 일명 "속도카메라 감지기" 라는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속도카메라 감지는 시중에서 성능에 따라 20만원에서 비싸게는 100만원까지 팔리고 있다. 속도감지기의 원리는 당초에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24개의 위성을 이용한 "차량항법장치"를 민간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감지기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신설 카메라 위치의 좌표를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업그레이드", "전국 주요 과속위험 지점(무인카메라, 이동카메라 설치지점) 최다 데이터 저장" 등의 광고를 내 걸고 운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무인카메라가 나타나기 전 400~600m 이상에서 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기가 지상에 떠 있는 24개의 위성 모두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빌딩 사이나 산간지역, 큰 트럭의 옆으로 지나갈 때에는 수신할 수 있는 위성의 개수가 이 보다도 줄게 되어 오차가 더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용으로 구입한 속도카메라 감지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맑은 하늘에서 탁 트인 시야에서만 위성들의 신호가 수신되며 속도측정기 위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만이 사전 감지가 가능하다.

 기기에 입력되지 않은 지점 즉, 이동식 속도측정기 단속지점을 통과할 때는 감지가 되지 않아 과속을 할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기 이용자 스스로 새로운 단속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속도카메라 감지기 판매업체로부터 업그레이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 교통사고의 중대한 원인행위인 과속운전을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속도카메라 감지기를 설치했다고 마음놓고 과속운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감지된 지점에서 단속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까지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강태식(울산시 남구 무거동)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