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가 설립된 것이 이제 1년 남짓된다. 그간 약 150여건의 크고 작은 매장문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왔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2에 의하면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와 그 이하의 면적이라도 주변에 매장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건축허가 이전에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 건축허가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조사후 공사를 시행하라는 조건부 건축허가가 떨어져 어려워한다. 이럴 때 시민들은 문화재 연구기관을 찾아와서 빠른 시일내 매장문화재 조사를 요청하지만, 그 조사와 절차가 그리 간단치 않다.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된다.

 첫 단계인 지표조사는 문화재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접수하면, 수일내 조사개요와 조사비용이 게재된 지표조사계획서를 송부한다. 이것을 접수자가 검토한 후 연구기관과 조사계약을 체결하면, 연구기관은 스케줄을 조정, 착수한다.

 지표조사는 문헌, 현지, 탐문조사 등을 거치면서, 연구원들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런 후에 접수인에게 인계되고, 접수인은 건축허가부서에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만 공사시행 여부가 통보된다. 이처럼 지표조사계획서 송부에서 조사기간, 조사결과서 작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인식하고, 매장문화재 조사는 미리 서둘러야 한다.

 둘째 단계인 시굴조사는 건축허가 부서에 접수된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문화재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거쳐 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접수인에게 통보한다. 이때 접수인은 문화재 연구기관을 찾아가서 서류를 접수한다. 연구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후 조사개요, 조사비용을 산출한 시굴조사계획서를 송부한다. 접수인이 이 계획서를 건축허가 부서에 접수하면, 문화재 관련부서와 협조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시굴조사 허가 신청을 한다.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청장은 시굴조사에 따른 허가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 관련부서를 경유, 접수인에게 알려준다. 시굴허가가 떨어지면 접수인은 문화재 연구기관과 조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장물을 철거한다.

 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를 마칠 쯤에는 문화재조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설명회를 거쳐 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접수인에게 통보된다. 시굴조사결과서가 접수인, 건축허가 부서 등을 통해서 문화재청에 접수되고, 이를 검토한 문화재청이 발굴조사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 매장문화재 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발굴조사에 착수한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와 같은 통로로 문화재 연구기관, 행정관서, 문화재청을 경유하면서 접수인에게 허가와 통보가 이루어진다. 발굴조사 후에는 발굴내용, 현장설명회와 유물정리 자료, 약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접수인, 건축허가 부서와 문화재 관련부서를 경유해 문화재청에 심의를 접수한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결과로 보존과 개발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역으로 문화재 관련부서와 접수인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문화재 연구기관은 유물 관리절차를 거치고, 2년이내 발굴조사보고서를 만들어야 매장문화재조사 절차가 종결된다.

 이처럼 매장문화재 조사는 3단계로 시행되며, 유적이 확인될 때 마다 그 시일과 경비가 요구된다. 여기에다 지정문화재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현상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조사는 사업시행전에 문화재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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