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로·빈터 밤마다 줄지어 노숙
행정기관 인력부족 핑계 단속 '대충대충'
도심 대형 화물차량 주차시설 설립 절실

주택가나 공터마다 넘쳐나는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둘러싸고 운전자들은 단속 때마다 비싼 과태료에 울고, 행정기관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밤마다 찾아드는 화물차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화물차의 불법주차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울산지역 사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얼마나 심각하나 (중)악순환 왜 되풀이 되나 (하)대안은 없나 등 3차례로 나눠 진단한다.

올들어 울산지역에서 주택가 도로변과 공터 등에 불법주차했다가 적발된 화물차는 80여대에 이른다. 이틀에 한 건꼴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제대로 단속하면 하루 밤에도 수백건은 단속하고도 남을 정도로 화물차 불법주차는 넘쳐난다.

실제 지난주 야간시간대 남구 남부순환도로, 강남로 하부도로, 중구 태화동 불고기단지 이면도로, 중구 남외동과 북구 농소동의 대형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불법으로 주차한 화물차가 수백 대에 달했다. 공터나 차량 소통이 비교적 뜸한 도로에는 어김없이 대형 화물차가 점령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건립중인 곳에는 어김없이 화물차들이 찾아든다. 그만큼 갈 곳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화물차가 2차선 도로 한 차선을 점령, 사실상 1개 차선만 이용 가능한 구간이 있는가하면 대형 아파트 주변 도로변에 10여 대의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밤샘 주차를 하는 모습은 울산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화물차의 불법 주차지역에서는 어김없이 주민민원이 발생한다. 행정기관의 단속은 상투적인 인력 부족, 고유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물업계 운전자들의 사정 등 갖가지 이유로 소극적이다.

게다가 울산에 사업장을 가진 화물차업체의 대다수가 도심 외곽에 '서류상' 차고지를 갖고 있어도 주차유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울산지역 화물차의 60%를 차지하는 타 지역 소속 화물차는 아예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무작정 단속만 강행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행정기관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만 단속하거나 단속 전에 사전해 통보하는 자상함(?)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수차례 단속에 적발돼도 한차례 정도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차례 적발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운전자들 또한 나름대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이모(48)씨는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울산에 타 지역처럼 도심에 대형 화물터미널이나 공동차고지, 공영화물차주차장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밤샘 주차 외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유귀화기자 duri121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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