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29일 카드 할인업자 안모씨(31·울산시 남구 신정동)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신용카드 할인도매업을 하면서 지난 10월부터 5억5천여만원의 허위 건강상품권 매출전표를 작성, 매출액의 7~9%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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