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백모씨가 해병대 복무중 만성신부전증 진단으로 의병전역한 뒤 공무수행 중 발병했다며 신청한 국가 유공자등록이 거부되자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는 중학교 때부터 혈뇨증상이 있었고 만성신부전 원인은 만성사구체신염(콩팥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으로 얼굴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며 오줌의 양이 줄면서 혈뇨를 보게 되는 따위의 증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점, 입대 후 3개월만에 상이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고된 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06년 해병대 입대한 뒤 그해 11월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아 치료중 제대했으며, 이후 군 공무수행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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