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집단 연가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및 징계처벌이 가시화되자 공무원 노조 울산시지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와 울산시, 울산시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울산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는 3일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도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 이날 오후 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 3권을 쟁취한다는 목적으로 명동성당 집회에 참석했거나 북구청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어 집단 연가투쟁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구·군 역시 행자부가 지난달 11일 집단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것과 관련, 참가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각 구·군도 울산시 인사위 개최일정에 맞춰 경중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처럼 경찰과 행정기관의 처벌이 가시화되자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3일 시청광장과 구청사 내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등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 간부들과 노조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구나 울산시의 경우 해당자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연가를 허가 받은 경우여서 반발의 강도가 예상외로 만만치 않다.

□현재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정당한 연가투쟁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철야농성의 1차적 목표를 인사위의 경징계 수순 자체를 최종 무산시키는데 두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같은 목표가 순리대로 수행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동구청의 경우 구청장이 전체 징계대상자 49명 중 동구청 소속 중징계 1명과 경징계 2명을 을 고수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에 묘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 구속 및 징계절차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공무원들을 결속시킬지는 7일을 지나봐야 한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선과 연결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이 선거와 맞 물렸을 때의 폐해는 어느 집단보다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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