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울산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지난 4월30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05호로 지구지정이 확정되면서 적지않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유로 끝내 고시를 강행했다. 그것도 지난 4월9일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4월10일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정신도 차리기 전에 심의, 의결한 것이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미해결 건에 대해 해치웠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니 국책사업이라면 모두가 진저리를 내고 죽을 각오로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끝까지 저항하며 싸우는 모습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되풀이 되고 있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대책없는 막연한 타지 생활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 평생 안식처였던 집을 비롯해 금싸라기 같은 문전옥답, 정신적 지주인 조상의 묘소, 농부로서 잃어버린 직업, 오순도순 정 나누며 살던 이웃 등 남은 것 하나 없이 송두리째 뺏앗아 가려는 정부와 시행사가 어찌 반가울 리 있겠는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필요로 한다면 그로 인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용에 따른 보상은 감정평가사를 압박해선 안되며 자율성을 보장하고 현실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게 평가 될 수 있도록 해 수용당하는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차원 높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제가 돼야 할 것이다. 가만히 있는 땅을 국가가 강제로 사용하려 하면서 왜 세금을 부과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익을 위한 양도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면제를 하든지 아니면 시행사가 대납을 하고 사업수익에 반영하는 것이 토지 수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옳지 않겠는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도출은 사업성공의 열쇠이며 지름길일 것이다. 정든 곳을 떠나야만 하는 절박한 심정과 공허한 마음을 헤아려 채워줄 수 있는 선물보따리는 과연 없는 것일까. 앞날이 막막하기만 한 기존 주민들을 사회가 보듬어 주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행법 타령만하고 손놓고 앉아 있어서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가능한 상생의 방법을 다 같이 찾아보자. 그리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투쟁이란 단어 대신 환영 문구의 현수막이 거리를 물들이고 온통 축제 분위기 속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새로운 신화 창조로 살기 좋고 살맛나는 멋진 동네 한 번 만들어 보자.

주민과 시행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로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기를 감히 제안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사업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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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울주군 범서읍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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