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로 운영한 마을버스 회사의 등록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사업등록이 취소된 (주)S마을버스 회사가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S마을버스는 영업용 승합차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노선별로 운전기사를 고용해 노선을 운행하고 수입을 관리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이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두는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울산시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마을버스 회사는 지난해 말 주주 3명에게 지입제로 영업용 승합자동차를 운영하게 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울산시가 사업등록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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