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주변의 유해조수로 인한 항공기 조류충돌 우려로 관할구청이 구제허가를 내주었으나 경찰은 유탄피해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입장를 표명하고 있어 엽총사용을 둘러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 북구청은 10일 한국공항공단 울산지사가 요청한 울산공항 주변지역의 유해조수 구제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1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효문동·송정동 일원까지 확대해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구청 관계자는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항주변의 유해조수 구제신청을 허가했다"며 "한국공항공단 울산지사가 경남수렵협회 울산지회 구제단에 의뢰해 포획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울산공항 내에 한정해 허가했던 구제허가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최근 울산공항 주변지역에 까마귀떼 등 조류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조수가 몰려들자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접수받은 엽총보관 해제 신청에 대해 인근 동천서로와 아파트단지에 대해 유탄사고 우려가 있다며 영치엽총 8정의 반출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국내공항의 경우도 공항내에 대해서만 유해조수 구제를 허가하고 있다"며 "공항주변 유해조수 구제도 민간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항공단이 자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공항 주변의 유해조수 포획은 관할구청의 구제허가만 받은 채 울산중부경찰서에 보관된 엽총을 반출하지 못해 법리논쟁과 힘겨루기로 전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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