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원·공학박사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은 눈에 잘 띄지 않고 그 피해가 잠재적이거나 간접적인 면이 있어 수질이나 대기 등 다른 환경매체보다 환경문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환경오염물질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토양오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토양오염은 강우에 의해 지하수 오염을 발생시키고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 특히 피해는 급성적이기 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되는 만성적이다. 또한 대기나 수질오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 번 오염되면 그 개선이 어려우면서도 훨씬 더 긴 시간과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전오염 예방정책이 어느 분야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환경부의 '2007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울산미포산업단지 등의 439개 업체 중 30개 업체가 토양 및 지하수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의 조사 지점 1524개 중 4.8%인 74개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필자는 울산미포산업단지를 포함한 국가산업단지가 밀집된 공업도시 울산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해결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토양오염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울산시 차원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된다.

울산은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된 도시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토양오염의 위험잠재성이 높은 도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번의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오염도 분석과 단계적인 정화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전무한 실정이다. 토양오염은 지하수오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도에 따라 선택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종합지침서가 요구된다.

둘째, 토양오염정화 기준의 차등적 탄력적 적용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이 있어 토양이 이들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토양정화기준을 우려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오염지역의 위해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정화되어 비용과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양오염정화기준을 자연보존지역, 공업단지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세분화, 차등화 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시청 환경녹지국 조직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관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울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먹는물 선호 경향은 오염도가 높은 지표수보다 지하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지하수 오염은 앞서 언급했듯이 토양오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의 경우 토양오염과 지하수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토양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흔히 토양오염을 포함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환경공무원이나 사업자는 죄인이 되고 시민과 언론은 심판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환경부나 지방정부도 소신을 가지고 문제 발생시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울산의 환경정책은 대기 및 수질환경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시민들의 민원해결이 행정서비스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까지 환경정책의 대응단계를 살펴보면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대책이 수립되는 전례가 대부분이다. 토양 및 지하수오염은 사전오염 예방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사항으로 항상 그랬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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