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을 노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편법발급이 만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근로소득세가 포탈되고 있어 조세형평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양산지역 사찰·복지시설과 일선 세무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연말까지, 단체는 내년 1월말까지 관할 세무소에 기부금 영수증 등을 첨부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

 그러나 기업체와 은행 등의 임원이나 간부 등 고소득자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찰·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또 세무소는 이같은 엉터리 기부금 영수증을 적절한 제재나 실사없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 세액을 결정한 뒤 근로소득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막대한 조세가 포탈, 조세형평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시 하북면 A사찰 관계자는 "평소 절을 자주 찾지 않은 신도 중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청을 종종 하고 있다"며 "신도들의 청을 매번 거절할 수 없을 뿐더러 세무서에서 가끔 오는 확인전화를 받아도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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