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치료요양을 위해 건립·운영할 울산시립노인병원 민간수탁자 선정을 앞두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의료재단 상호간 특정재단 내정설 유포와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이 난무해 이전투구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선정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채 건축부지(700평이상)를 많이 기부채납하거나 많은 병상(60~90) 건립시 가점을 주는 등 의료법인간 과당경쟁을 부추겨 수탁업자 선정이후 사업계획 이행여부는 물론 부실운영의 소지까지 낳고 있다.

 울산시는 올 연말까지 국·시비 25억2천200만원을 들여 울산시립노인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달 21일까지 민간위탁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I의료재단, K의료재단, N의료재단 등 3개 의료법인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법인은 자격요건인 병원건립(60∼90병상)을 위한 건축부지 700평이상(연면적 900평이상) 기부채납과 함께 기본병상 건립비용 초과시 자부담 건립, 별도의 병원 운영비 지원없이 차제 병원 운영 조건을 이행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한후 본격적인 운영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신청서 제출이후 의료법인 상호간 특정법인의 사전 내락설을 비롯해 노인병원 운영능력 부족, 이사장의 비 의료인 출신 등 흑색전·비방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인들은 건축부지가 700평에서 1천여평이상의 뛰는가 하면 기본병상 규모도 당초 60~90병상에서 100병상 안팎을 제시하는 등 의료법인간 과잉경쟁이 자존심 경쟁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처럼 경쟁이 심화되자 울산시는 8일 3개 의료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원리 원칙대로 심사,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과잉경쟁을 조장한데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시는 오는 16일 민간인과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9명)를 열고 사업계획서, 부지제공 면적, 재정의 건전성, 사회봉사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확정,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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