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8일 노상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 등)로 윤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8일 새벽 5시20분께 중구 약사동 모 횟집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김모(여·21)를 길바닥에 넘어트린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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