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 항만하역협회는 지난해 수출입 경기와 소비자 물가지수, 항만하역요금 상승률 등을 근거로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6.8% 인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각 지방하역협회가 제출한 항만하역요금 변경신청안은 평균 6.8%로 지난해 하역협회 전체 평균인 9.43%보다 2.63%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 요금인상률은 제주가 8.8%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은 3.5%로 가장 낮았다.

 이에 앞서 울산하역협회는 지난달 중순 하역기본요금 3.5% 인상을 골자로 하는 항만하역요금 변경 신청안을 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역협회는 지난해에는 항만하역요금인가요율 동결을 요청했으나 전국 항만 공히 5.8% 인상요율이 적용된 바 있다.

 한편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해양부가 오는 3월께 재정경제부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정부물가정책 등을 검토, 협의한 뒤 최종 결정, 인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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