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각 지방하역협회가 제출한 항만하역요금 변경신청안은 평균 6.8%로 지난해 하역협회 전체 평균인 9.43%보다 2.63%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 요금인상률은 제주가 8.8%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은 3.5%로 가장 낮았다.
이에 앞서 울산하역협회는 지난달 중순 하역기본요금 3.5% 인상을 골자로 하는 항만하역요금 변경 신청안을 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역협회는 지난해에는 항만하역요금인가요율 동결을 요청했으나 전국 항만 공히 5.8% 인상요율이 적용된 바 있다.
한편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해양부가 오는 3월께 재정경제부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정부물가정책 등을 검토, 협의한 뒤 최종 결정, 인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