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과 어장·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정비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이 추진된다.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부는 어항과 어장, 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항 및 배후어촌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오는 6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 2005년 이후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방향 설정,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항 중심 어촌 정주단지 조성,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올해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 법 제정 실무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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