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문명의 이기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안전운전을 위해 항상 차내에 비치해야 되는 물건이 있다.

 차량 출고시 탑재된 스페어타이어나 기타 공구세트 등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차량을 도로의 우측에 세울 경우 필요한 고장표시 안전 삼각대가 아닐까.

 고장표시 안전 삼각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을 도로의 우측에 세울 경우 반드시 후방 100미터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후미 차량에게 전방의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추돌이나 충돌 위험방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에 의거 차종에 따라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된다.

 모든 자가 운전자는 차량의 비상사태시를 대비해 항상 차내에는 고장표시 안전 삼각대를 비치해 개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운전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병구·남구 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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