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극단 미추를 상대로 제기한 "마당놀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3일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마당놀이"라는 명칭의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극단 미추의 손진책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전파되고 널리 향유돼야 할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행위를 상업적으로 독점하려는 의도가 기각된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앞으로 "마당놀이" 공연팀이 더욱더 늘고 공연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연극 형태의 "마당놀이" 공연에 한해 MBC의 독점적 상표권을 부정한 것으로 현재 MBC가 함께 등록해놓은 무용·음악 공연업, 영화, 음반녹음 대여, 라디오 및 TV제작 등 타장르·매체에 대한 권리는 특허청에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MBC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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