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배심은 지난 4일 첩보활동 혐의로 체포된 재미교포 예정웅(59·미국명 존 예·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거주)씨를 18일 기소했다고 관리들이 밝혔다.

 예씨의 기소 이유는 당국에 신고없이 북한의 에이전트로 활동한 혐의다.

 또 이날 발부된 기소장에는 예씨와 그의 아내 수잔 예씨가 미 연방세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과 지난 2000년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현금 1만8천179달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다니엘 굿맨 검사는 예씨가 1급 비밀정보를 입수하고, 미 정부기관 내에서 "두더쥐(비밀공작원)"로 암약할 또 다른 공작원을 포섭하려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예씨는 그러나 비밀서류를 입수하거나 이 정보를 넘겨줬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간첩 혐의는 받지 않았다.

 예씨의 변호인인 윌리엄 제니지오 변호사는 미 정부가 7년동안 예씨에 대해 밀착 감시를 해왔으나 그를 간첩으로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뒤 "그는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 기업가"라고 강조했다.

 연방법원은 외교관이 아니면서 외국정부를 대표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씨는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5년까지 징역형, 그의 아내는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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