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남구 달동에 C기획이라는 무등록 사채업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약 2개월동안 조모씨(여·28) 등 186명에게 4억70만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대부업법이 지난해 10월28일 시행된 이후 울산지역의 등록업체는 199개사에 불과한데다 상당수가 정해진 이율보다 많은 대출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전면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울산시에는 대부업체 전담 공무원이 없어 등록업체의 평균금리·대부잔액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도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허술한 감독체계를 드러내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