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7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 사채영업을 해온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남구 달동 C기획 대표 최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남구 달동에 C기획이라는 무등록 사채업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약 2개월동안 조모씨(여·28) 등 186명에게 4억70만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대부업법이 지난해 10월28일 시행된 이후 울산지역의 등록업체는 199개사에 불과한데다 상당수가 정해진 이율보다 많은 대출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전면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울산시에는 대부업체 전담 공무원이 없어 등록업체의 평균금리·대부잔액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도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허술한 감독체계를 드러내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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