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월부터 PC방에서도 도박행위나 사행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노래방의 음성적인 술 판매가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편법 영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는 도박·사행행위 방지 대상 업종이 게임제공업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PC방 등에서도 도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개정안 32조에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PC방),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방), 노래연습장업(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자로 확대했다.

 또한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류의 판매와 제공뿐 아니라 보관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했다. 현행 음비게법은 주류보관행위는 명시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다.

 최근에는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면하려고 미리 고의적으로 폐업했다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새로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 33조에서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도 영업의 승계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제도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문화관광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비디오 및 게임물의 수입추천제도를 폐지하자 불법 유통사례가 증가해 국가간 통상마찰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했다.

 비디오 및 게임물을 수입할 때는 미리 「권원(판권 소유 증빙)」을 갖춰 등급분류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처벌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영상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비디오 테이프 이외에도 DVD, VOD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업태가 생겨남에 따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범위를 「비디오물 또는이에 준하는 영상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31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음비게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9월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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