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민원업무 시스템이 민원해결과 제도개선는 물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은 13일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조사비율을 과거 1%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행정부처에 넘겨 처리하는 민원의 경우 회신요구일을 지정, 지정민원 비율도 높일 방침이다.

 민원처리 결과는 e-메일로 민원인에게 보내는 한편 온라인에 공개하고 서신민원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민원의 전산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참여수석실은 이와함께 민원 내용이 법규정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을 땐 제도개선비서실로 넘겨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만성적인 사회적 집단민원을 적극 발굴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능동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현행 옴부즈맨 제도는 민원은 민원대로 현행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제도개선은 규제개혁위 등을 통해 하향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진정한 민원처리는 불합리한 규정까지 바꾸는 원스톱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참여수석실 업무보고때 "개인민원을 받아 처리해주는 시스템엔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문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국민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토론하고 풀어나가는 쪽으로 개선하라"고 민원처리 방식의 개선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국민참여센터 홈페이지를 5월초 개통할 예정이나, 정식 개설때까진 인수위때 접수된 2만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참여센터가 1차 선정한 500건 및 공무원 제안, 민원을 통해 올라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우선 처리하고 이달 하순부터 홈페이지 정식 개통 때까지 임시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와대=신재현기자 jh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