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14일 중대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13일 "법 시행후 협의" 입장을 표명한데다, 민주당도 그간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서 "법수정안 마련"쪽으로 한발 물러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법 공포시한(15일)을 하루 앞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앞서 총무회담을 갖고 최종 절충을 벌이기로 해 특검법 처리의 "공통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13일 "특검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란 형식의 성명에서 "특검법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익과 국민의사를 감안해 여야가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일단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뒤 남북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나 수사범위 축소 등을 위한 특검법 개정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나 최종 입장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특검의 수사 착수 전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으나 1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당론을 최종 확정키로 해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 정대철 대표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특검 반대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수사결과 발표시 북한측 관련인사에 대해선 익명으로 처리하는 한편 수사결과와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두는 등의 수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특검 시행후 협의"에 대한 논평에서 "일단 시행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협의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우리당이 "유연한 대응과 협상"을 밝힌 마당에 한나라당의 대승적 자세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국회 인사청문회 거부와 정부제출 법안의 심의 거부 등 "정치 파국"을 경고하고 있는데, 14일 여야 총무회담 등에서 최후 시점의 막후타결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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