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해제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군·구 또는 경찰서의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에 갖가지 유해업소가 늘고 있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학교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학교주변만이라도 이러한 유해환경에 접근하지 않도록 규제를 한층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유해업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은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을 원칙 그대로 적용하고 심의하는데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현섭(울산시 남구 삼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