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우식 예방에 효과가 좋은 치아 홈메우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세 되는 날부터 만 15세가 되기 전날까지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아 홈메우기는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치아에만 요양 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치아우식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再)도포를 시행한 경우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령이나 재시술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된다.

치아 홈메우기는 어금니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이 패인 홈에 치과재료인 실란트로 메워주는 방법으로 치아에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게 되어 어금니 우식 예방에 효과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령기준을 벗어난 경우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 비급여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기준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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