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이 다음달 1일부터 방어동과 남목1동 지역에 대해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20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들어간데 이어 같은해 9월부터 일반주택에도 확대 시행하고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방어동과 남목1동 지역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매월 1천원짜리 납부필증을 구입, 가정용배출기에 부착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방어동과 남목1동 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에 이어 다음달부터 분리수거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며 "매달 1천원짜리 납부필증을 구입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에 부착해야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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