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일부터 창업자금보증 절차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이 기술신보의 창업자금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받은 뒤 영업점을 통해 보증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간단한 기술·사업성 검토를 거쳐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술신보는 설명했다.

 또 종전에는 창업기업에 5천만원 이상 보증할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했으나 이번 조처로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필요한 소요자금을 신청받아 추정 매출액과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보증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의 지원대상은 기술을 보유한 설립후 3년 이내의 제조업체와 IT, BT등 신산업 관련업종을 운영하는 창업기업으로 업체당 보증금액은 운전자금과 운영자금을 합쳐 최고 4억원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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