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일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 등을 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단속에 나섰다.

 도는 이 기간중 시 군과 경찰, 지방환경청 경남밀렵감시단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밀렵 예상지역을 비롯한 철새 도래지와 음식점, 박제업소 및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또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민간환경단체, 군부대와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거 활동도 벌이도록 전 시·군에 시달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향노루 밀거래행위 등 71건을 적발해 79명을 고발하는 등 밀렵 밀거래방지대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창원=조창화기자 joch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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