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국익"을 고려한다면 이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번에 소집되는 임시국회는 이와 같이 실로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이라크 전파병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실리에 의한 명분 훼손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고 진정한 국익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참으로 엄숙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에 관한 이 무서운 판단을 내림에 있어 무엇보다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엄숙한 책무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 참전론자들이 만약 종전 후 복구사업의 참여, 석유 이권 배분 등의 이익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것이 도덕적 허용 범위내에 속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명분 없는 전쟁의 전리품 분배에 끼어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도덕률을 외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이라크 전쟁 지지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받음으로써 실질적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보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라크 문제의 군사적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스스로 약화시킬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적극적인 전쟁 반대 역시, 우리 나라가 각오해야 할 불이익을 가볍게 보는 결점을 지닌다. 당당한 외교를 내세워 열렬한 지지를 받은 덕분에 집권한 노무현 정부가 왜 이런 결정에 도달했는지,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진정한 국익을 이야기하자면 적극적 이익뿐 아니라 예상되는 불이익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같은 고민은 한미간 전통적 우호 관계 회복 필요성과 관련해 파병 불가피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상되는 불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불참시 불이익과 참전시 불이익을 엄정하게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적극적 참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전쟁에 들러리를 설 수 없으며 전쟁은 절대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대한 함성이 거리를 채우고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결정이 앞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가의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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