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황사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고, 부득이 안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렌즈의 소독과 세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올바른 콘택트렌즈 관리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콘텍트렌즈 관리방법으로는 △콘택트렌즈와 케이스의 소독·위생철저 △ 세정액을 이용한 소독의 경우 가열 금지 △ 3개월마다 새 케이스로 교체 △ 전용 세정액 사용 △콘택트렌즈 세정용으로 허가된 생리식염수 사용 및 개봉 후 1주 이상 사용 금지 등이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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