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 조기 도입을 위해 입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취업알선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들이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되는 등 국내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을 덜수있지만 인건비 증가는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기업들의 반발은 도입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기도 한다.

 지난 1993년부터 운영된 와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자를 양산, 금년 2월 현재 28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많이 늘어난데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파행 운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신분상의 약점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악덕업주들의 임금착취,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몸을 상해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채 설움을 겪어야했다. 그러나 이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외면한 이른바 3D업종의 궂은 일자리에서 노동력의 공백을 채워주며 경제활동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을 언제까지나 인권사각 지대에 버려둘 수는 없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도입은 무엇보다 이와같은 인권침해 시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국가이미지 훼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임금인상을 피할수 없게될 전망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해 줄 경우 상여금, 퇴직금, 국민연금 등의 추가부담으로 1인당 3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협동중앙회의 주장이다.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에 대한 호소를 무조건 외면할 일은 아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불법체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불법입국자와 이들의 불법 취업을 막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자칫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반복하며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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