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불리는 괴질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괴질환자에 대한 자체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진료지침에 담긴 괴질 감염환자의 유형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 전파 차단 방법 및 예방책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괴질 의심환자=38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이나 증후(기침, 빈호흡, 호흡곤란, 저산소증)가 있고, 증상 발생 10일 이내에 중국의 광동성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를 방문한 여행력이 있는 경우를 꼽았다.

 또한 괴질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력이 없더라도 이들 지역 여행 후 호흡기 질환이 발병한 사람과 밀접한 접촉력이 있는 사람도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시켰다.

 △괴질 추정환자=의심환자이면서 흉부 방사선소견상 폐렴 소견이있거나 호흡곤란증후군 소견을 보이는 경우, 부검 후 조직검사상 원인불명의 호흡곤란 증후군을 보이면서 설명되지 않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등으로 분류했다.

 △환자에 대한 조치=병원은 우선 괴질 의심 및 추정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의심 정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 뒤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뒤 곧바로 국립보건원 호급기 세균과에 검사를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환자는 화장실이 있는 1인실에 격리 입원토록 했으며, 만약 1인실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 동일 환자들만 격리해 입원시키도록 했다.

 △괴질 예방책 및 전파 차단=병원은 괴질로 판명된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입원실 관리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는 한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사나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접촉환자는 보건당국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공장소를 피하고, 가족과 지인 등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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