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통학버스(어린이 전용차량)가 문제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어린이집(보육시설), 유치원, 사설학원은 모두 3천여 곳으로, 이 곳에서 운행중인 통학버스 중 관할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은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통학버스 신고차량이 저조한데는 신고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차량개조에 따른 경비와 기타 관련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규정대로 통학버스를 갖출 경우 차량 구입비 및 인건비, 일반 보험료보다 비싼 특약보험료 등을 감당해야 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학원과 어린이 집 등이 전세버스나 지입 차량 쪽을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차량의 주 이용자가 어린이들이라는데 있다.

 통학버스 운용과 관련,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의무화된 안전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서에 신고된 통학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일반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옆을 지나는 차량들은 일시 정지, 안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어길 경우 2~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을 경우는 6~7만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수입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지입차량 선호와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 관행을 깨기 위해서는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관계자들에게 호소한다.

 도로교통법에 ‘어린이전용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수송하기 위한 차량’으로 되어 있다. 규정에 명시된 데로 해당 차량은 차체에 노란색을 칠하라. 승강구 규격과 좌석 안전띠를 어린이 체격에 맞도록 설치하고, 특약보험에도 가입하라. 영업을 이유로 더 이상 어린이들을 위험한 통학버스에 태우지 말라.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도 차제에 통학버스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 위반차량은 운행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초등학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중 1, 2학년생들의 사망률이 60%였다고 한다. 그만큼 어린 새싹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라 섬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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