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가진 사람이 택시를 양도하려면 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한지 5년이 지났거나 또 61세 이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질병과 사망 그리고 해외 이민을 할 경우로 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양도의 사유로 질병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의 확인인데 현행법은 전문의의 진단서로 이를 판별하기 때문에 이것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일부 개인택시 면허권자들이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아 문제가 된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했다.
우리가 개인택시의 이런 잘못된 거래를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래가 개인택시 제도의 당초 취지를 흐리게 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제도는 오랫동안 운수업에 종사한 운전자들의 복지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운전자들이 택시를 팔아 이익금을 챙기라고 생겨난 것이 아니다. 개인택시 면허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 기간 사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차원에서 이 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양도 양수 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특히 IMF이후 우리 주위에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중 개인택시를 구입해 생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다 보니 개인 택시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들중에는 운전이 서투른 사람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 울산시가 운전자들의 복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택시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인택시의 불법거래를 막고 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