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29일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J건설 대표 서모씨(53·양산시 상북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은행대출을 할 수 없게되자 지난해 9월 사채업자로부터 1억500만원을 빌려 서울의 모 은행 종로지점에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고 보관증을 발급받아 건설회사 등록을 한후 이 금액을 빼내 사채업자에게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있다.

 서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양산시 상북면에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회사를 설립한후 지난해 12월 양산시가 수해복구를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 4천900만원의 하북면 농어촌도로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했다.

 경찰은 이 회사가 시공한 하북면 농어촌도로가 부실시공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펴는 한편 다른 건설업체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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