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장하는 울산시 남구 야음동 홈플러스 맞은 편 영남맨션 주민들이 홈플러스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 천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홈플러스와 20~30m 떨어진 영남맨션 주민들은 홈플러스 건축 공사장 진동때문에 5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가 하면 지난 20일에는 아파트 내부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29일 주장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 20일 자정께 507호실의 안방 천장이 내려 앉아 잠을 자던 가족이 황급히 대피했다"며 "이는 그동안 공사장 진동으로 누적된 아파트 벽체균열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홈플러스와 마주한 길이 100여m의 아파트 담장에도 균열이 발생, 조만간 붕괴될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영남맨션과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굴착작업을 벌였다"며 "굴착지점과 시점 등을 감안하면 공사장 진동으로 아파트 내부 천장이 무너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울산지방경찰청의 심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로에 신호대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홈플러스는 개장을 앞두고 지난 4월10일 앞 도로와 좌측 야음고 신축 공사장 입구 등 2곳에 신호대 설치여부에 대해 울산경찰청에 심의를 의뢰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야음점은 신호대 설치 여부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심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심의 의뢰 사흘전인 7일 신호대 설치를 마쳤다.

 경찰청은 뒤늦게 29일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 2곳 가운데 야음고 입구는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결정했지만 수암사거리와 40m도 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한 교통신호대는 설치불가 결정을 내려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석복기자 csb7365@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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