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전임지에 농가주택용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고급팬션 영업시설로 전용해 물의를 빚고있는 경찰고위간부 S총경이 공사착공 이후 영업에 이르기까지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에는 보전임지 보호를 위해 형질변경 허가자와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S총경이 농가주택을 건립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87-3일대 토지소유자는 현재 부인명의로, 허가자(건축주)는 본인으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또 지난해 12월 시작한 숙박영업(K팬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직계비속의 이름으로 올 3월 발급받는 등 토지소유자와 허가자, 사업자의 명의가 달라 위법소지와 함께 경찰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발급사실은 당초부터 농가주택 용도보다는 상업용 팬션을 염두에 두고 건물신축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8일 울주군에 일대 형질변경의 허가면적과 실제 개발면적에 대한 실측을 지시, 일부 지역에 대해 허가면적을 초과해 개발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육시설로 조성된 족구장과 조경시설, 지목변경된 도로선형과 설계도면상의 도로선형 사이의 지번불상의 교통섬, 무단 증축 등에 대해 허가면적외 산림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울주군의 실측자료 결과가 입수되는대로 본격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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