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1회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등으로 구분하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본예산(당초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맨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회나 지방의회에 제출된다. 여기에 비해 추경예산은 예산 설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러한 예산과 관련해 최근 울산시의회 예결위가 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상임위 예비심사때 삭감한 일부 사업비의 부활을 적극 검토중에 있어 "일관성 없는 예산심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부 사업비의 부활을 주장하는 일부 예결위원들이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정밀한 연구검토를 했느냐는 것이다. 역으로 상임위에서 "집행부 길들이기" 식으로 예산의 타당성 보다는 감정적으로 삭감했느냐는 문제도 짚어볼 수 있다.

 현재 예산부활이 검토되고 있는 사업비는 내무위에서 삭감한 국립대 건립 범시민추진단 사업비와 산건위가 삭감한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전하어린이 집 지하주차장 설치 지원비 등이다. 이 사업들의 경우 당초예산 심의시 지원금의 형평성 등이 논란이 돼 전액 또는 일부예산이 삭감됐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집행부에서 뒤늦게 예결위 의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예산부활이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예산부활의 검토에 앞서 당초 예산 심의시 각 상임위별로 삭감을 주장해 온 일부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고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또한 집행부도 그만큼 사업이 중요했으면 상임위의 예산심사때 충분하게 납득을 시켰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본예산에 충분한 사유가 생겼을 때 내용항목이나 금액을 변경, 요청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예산 부활에 앞서 사업의 현실성, 시급성 등에 따른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1차 추경예산안의 예산심사 과정은 납득도 일관성도 없는 것 같다.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나, 예결위는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예산부활에 대해 보다 객관적 잣대를 적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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