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6일 여고생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정모씨(39·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오락실에 찾아온 여고생 박모(16), 손모(16)양 등 2명을 남구 신정동 모 여관으로 유인, 손양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현금 6만원을 주고 박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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