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울산항내 SK(주) 원유부이 3기에 대한 사용허가(연장)신청서가 제출돼 해양수산부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간연장 범위가 관심이 되고 있다.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SK(주) 울산Complex는 이달말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자사의 원유부이 3기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003년 2월28일까지 1년을 기간으로 사용허가(연장)신청서를 최근 해양청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SK는 자사의 1, 2번 원유부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B등급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주 초 최종 결과를 해양청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사용허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해양청이 어느 시점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해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해양청은 원유부이 사용기간을 현재 추진중인 울산신항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기간내로 설정하고 올 9월말이나 12월말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원유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유부이 사용기간은 울산신항만 재정비용역기간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청은 SK 3번 원유부이의 경우 지난해 8월과 12월에 각각 3개월과 2개월씩, 1, 2번 원유부이는 지난해 12월에 2개월의 연장허가를 내준바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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