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29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열고 지방분권 실천의 핵심인 자치기반조성,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조직권 확대를 위한 10대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 촉구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조속 제정=지방분권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해 획기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일정한 시기에 이양 확정된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또한 기관위임사무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유급직 즉각 실시=명예직을 고집하는 것은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는 것이며 지방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지방의원 유급제는 즉시 실시돼야 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우리나라는 자치단체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소신 있는 의정활동 보좌를 가로막고 있다. 지방의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의회소속 공무원들을 전문화하고 의회행정직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자치입법권의 강화=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제정권까지 중앙정부의 자의적 통제 아래 종속시키고 있어 주민의 욕구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주재정권의 확대=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로 자치권의 본질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권한이양시에는 경비보상의 절반을 세원이양으로 충당하는 세원공유제 도입은 물론 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교부세율 인상=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역할과 책임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분권화에 맞는 지방재정으로 개혁돼야 한다.

 △자치경찰제 실시=개인의 생명·재산의 보호, 교통시설의 설치·관리 등 지역적 성질의 경찰업무를 처리하는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를 공존시키고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도 개선=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이 분리돼 자치단체장은 교육시설의 확충과 관리에 소홀하다. 교육행정에 대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이중 심사·의결을 거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폐지=자치단체사무 중 위임사무의 처리비율이 무려 80%에 달하고 있음에도 현재 23개 중앙행정기관에 7천176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있어 지방행정의 종합성 상실과 중복행정, 낭비와 갈등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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