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울산지역 건설업체 가운데 자본금 납입요건과 건설기술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부실건설업체 59개사가 등록말소나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의 퇴출은 업체간 과당 및 출혈경쟁이 격화되면서 등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등 부실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와 구·군은 지난해말까지 건교부로부터 1차 부실 우려 업체로 지목된 122개업체에 대한 2차 심사를 완료, 청문절차를 거쳐 일반 1개사, 전문 51개사 등 52개사를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했다.

 울산시는 건교부로부터 1차 통보받은 기술자와 자본금 미달 등 36개 종합건설업체 중 기술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은 K종합건설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종합건설업체의 퇴출규모는 검찰조사에서 건축분야 3억원, 토목분야 5억원씩의 자본금 예치규정을 위반한 U사 D사 등 7개사를 포함해 모두 8개사로 늘어났다.

 5개 구·군도 건교부로부터 자본금과 기술인력 미달 등 1차 부실혐의가 있다고 통보된 86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조사와 청문절차를 거쳐 51개사를 퇴출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일반 67개사, 전문 54개사가 신규로 등록해 업체의 난립과 출혈경쟁으로 인해 부실업체가 2000년보다 10개사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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