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국가운영구조의 개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지역감정, 민주주의의 경험부족 및 통일의 준비 등 다양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전략은 지역의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이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는 인구의 집중현상, 삶의 질, 교육 시설, 중추관리기능, 산업과 고용, 신지식기반 등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의 국정참여 보장문제는 민주정치의 제도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감정의 해소, 통일을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단체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해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단체가 지방분권개혁을 비롯한 국가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단체로서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 규정은 지방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불충분하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는 행자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할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 김헌득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법의 이 규정은 국회나 행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정책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국연합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국연합단체들의 경우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의견개진이나 정책대안 제시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분리 운영되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는 1997년4월 기존의 3개 지방정부연합체들이 지방정부들의 대정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연합으로 통합된 사례를 눈여겨 볼 만하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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