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마련한 시내버스운 송수익금 실태조사는 이래저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작 궁금한 것은 울산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같은 조사를 하게 된 이유이다. 시 관계자의 설명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시내버스업계 운송업자의 적자분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같은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실사와 관련한 의문점을 든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울산시가 이렇게 까지 하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운송수익금에 대한 실사작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그것이다.

 어느 경우이건 미묘한 사안이라서 쉽게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미 4일부터 일주일간 울산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 소속 7개사의 상용운행버스 555대 전 차량을 대상으로 운송수익금 실태조사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는 조마간 들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경실련, 시민단체,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용역사)등이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버스당 6회에 걸친 실사를 통해 1일 평균 수익금을 산출, 인건비와 유류비 등 1일 평균 운송원가와 대비해 적자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 결과 적자가 확실시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총 45억원의 범위 내에서 재정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 예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별도로 확보한 재원으로서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사례로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아무튼 차제에 환기시켜주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업체들의 현실인식이다. 경영적자와 함께 임금미지급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문제가 한둘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버스회사 운영이 과거에 비해 어렵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인기도 과거에 비해 시들해졌다는 점도 수긍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준법과 서비스정신을 팽개치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한다.

 아울러 경영상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운행시간을 줄이거나 감차하는 일 따위도 피할 일이다. 경진여객처럼 급료문제 등으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운행 중단, 사주불신 등의 골이 깊어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 어느 경우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에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통수단’인 버스가 재정보조금을 보조받아 시민의 발로 거듭 나는 멋진 순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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