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첫해 연회비에 지방세 취득세가 부과돼 회원들이 법의 잘못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통칙 104조 7호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을 비롯한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과 입회비, 첫회 연회비에 취득세가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들은 보증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용료 형태인 연회비까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법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골프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구입에 대한 취득세만 부과하는데 반해 헬스클럽회원권은 보증금과 함께 이용료 성격인 연회비에도 취득세가 부과된 점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롯데호텔 헬스클럽회원권(보증금 800만원, 연회비 80만원, 부과세 8만원)을 구입한 수백명의 회원들은 첫회 연회비에 취득세가 부과되자 관할 구청에 법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청 지방세과에는 최근 헬스클럽회원권 구입과 관련, 연회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를 문의하는 전화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김모씨(50·울산시 남구 삼산동)는 "연회비의 경우 사용료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잘못된 법은 고쳐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헬스클럽회원권 등의 첫회 연회비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어 법을 집행할 뿐"이라며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 민원인들에게 지방세법 통칙을 복사해 나눠주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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