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수입되는 외국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중국 상무부가 10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플라스틱과 약품 등에 사용되는 화합물인 외국산 페놀을 대상으로 수입 예치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산 페놀제품을 중국시장에 들여오는 업체들은 제품가액의 7∼144%에 달하는 예치금을 관계당국에 납부하게 됐다.

 중국은 작년 8월부터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업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짓고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1차 조사에서 외국산 제품의 덤핑과 국내업계의 피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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