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가 운행중인 노선에는 마을버스 운행을 인가할 수 없는데도 양산시가 웅상읍 삼호리 서창택지지구내 신규 아파트단지에 대해 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스 운행도 인가해 주었다며 소송과 함께 운행거부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입주한 웅상읍 삼호리 800가구 그린빌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웅상읍 서창~부산 금정세무서를 하루 39회 운행하는 147번 시내버스 노선을 이 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지난해 9월 인가했다.

 이어 양산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이 아파트 운행을 요구하자 최근 2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노선연장을 전격 인가, 웅진교통이 그린빌아파트~소주리 대동아파트, 서창교통이 그린빌아파트~주남리를 각각 하루 29차례씩 운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내버스 업체측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마을버스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 운행토록 규정하며 일반 노선버스의 보조 및 연계 교통수단 기능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노선버스가 다니는 아파트를 기점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인가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측은 "양산시가 그린빌아파트 마을버스 운행인가를 철회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노선버스 운행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마을버스의 노선을 일부 연장해 주었을 뿐이지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이 거의 없어 인가상의 법적인 하자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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